No. 2028
호주제 폐지는 자국문화에 대한 열등의식 표출
올해 최대의 이슈 가운데 하나로 씨끌뻑적 했던 국가보안법과 함께 '호주제폐지'가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가 내년 이후로 미루어 졌다.
그러나 막상 대안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과 관계부처에서 그 대안을 1월 중으로 법사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가 이다. 대안이 제출되고 그 대안에 대해 이것저것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살펴보고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나서야 폐지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더구나 호주제 관련 위헌 여부가 아직 헌재의 결정도 안 내린 상태에서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가상 하에 정부와 여당은 밀어 부치기 식의 통과를 진행하여 법 절차와 상식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사안은 또 다시 국민 분열로 갈 공산이 크며 대통령 탄핵때와 같이 정부와 여당은 갈등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4대 개혁 입법안이 모두 그런 형색이다. 이런 점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4대 개혁 입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들이 이데올로기의 전투장이 되고 있는 국회 안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한 채 그 이 호주제는 그 틈바구니에 어물쩍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도 그러했지만 근자에 나오는 각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호주제폐지에 뒤따르는 여러가지 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단지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흘리는 보도자료에 의존하여 베끼기식의 보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제의 내용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폐지쪽에서만 나오는 정보만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폐지후 개인별이 채택이 되는 가족부가 되든 정부 부처에서 내놓는 장미빛 홍보로 인해 그 휴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국회의원 조차도 그 실상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 가운데는 신중해야 될 가족법을 다루면서 '호주제가 호주에 있는 건가요?' 라는등 무성의하다 못해 한심한 발언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이 법안을 다루고 있는 법사위 위원들 조차도 어렴풋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만 인지 하고 있을 뿐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 법안이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필자는 여지껏 다루지 않던 장미빛 기사 보다도 뼈아픈 몇마디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서 보면 그 골격에 있어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다.
호주제폐지후 이렇게 달라진다.
1. 기록의 양식
종래에는 가족의 구성원이 한 테두리 안에 담겨져 있어 한눈에 알 수 있었으나 새로운 기록의 형식을 빌자면 알 수가 없다. 알려면 별도로 기준인 검색으로 관계입증을 청구 해야 알 수 있다. 이 말은 공시효과로서의 기능을 여러단계로 쪼개어 분산 시켜 행정상의 업무률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이에 대해 '`종이 호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될 것' 이라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행정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국민 각 개개인에 있고 미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전산 데이타도 아니요. 국가 속에 감춰진 개인의 신상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종이 출력으로서 확인되는 것이다.
여성부 장관의 말대로 기록의 형식만을 가지고 논한다면 현재의 호적 체계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지 출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지 않은가?
기록의 양식이 바뀌는 것은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의 최종적 목표인 것이다. 그리고 기록의 양식과 패턴이 바뀐다 함은 행정효율상의 문제도 함께 따라 바뀐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비용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도 계산된 바 없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끌고 왔던 여성단체의 방식에 의하면 개인별 기록부로 채택될 경우 이 방식은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여성계 내부에서 조차도 매우 우려스런 부분이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 관계부처에서 조차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때 200억 정도에 기긴은 2년 정도로면 된다며 그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한적이 있으나 이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대해 선례가 있다. NEIS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간 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른다. 기간은 시작한지 벌써 7여년을 끌고 있는 것이다.
개인별은 말 그대로 각 개인의 기록만으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마다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관계입증을 위하여 혼인부, 제적부, 사건기록을 별도로 관리 해야 하므로 업무의 증가는 물론이요 현재의 호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체를 무시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제하는 그 가족을 일일히 재사하여 인명부를 원초적으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따위는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정부는 매우 안이하게 신중치 못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 각 개인의 신상을 기초로 돌아가고 있는 공, 사립 기관의 모든 정보 데이타의 운영방식이 변경 또는 바뀌어 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제반 관계 법령의 손질이 뒤 따라야 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컨데 국방, 세무, 보험, 치안등 기본적 운영이 변경, 바뀌어 지는 것을 비롯하여 전산망체계가 다시 정비 되어야 하며 여기에 따르는 정보데이타의 공개와 이동에 따르는 새로운 정보법이 신설내지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런 연계되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고려치 않고 있다.
2. 가족 범위와 개념
여야 합의안 대로라면 가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어 상속 개념도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상속법의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호주를 기본으로 해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바뀌게 된다.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가족개념은 사라지고 그냥 내용 그대로 '食口'가 되는 것이다. 식구가 가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족의 개념에 있어 성씨 기준의 질서가 무시되고 배우자를 기준으로 혈족내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가족내에 여러 성씨의 복합적 구성원이 한 가족이므로 지금까지 불리워 오던 세계 그 어디서도 볼수 없던 정교한 친족 용어가 앞으로는 엷어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배우자 기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촌, 삼촌, 사촌...식으로 갈뿐이다. 따라서 성씨로 구분되던 家체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이러한 영향 아래 친족의 유대개념과 함께 지금의 종중문화도 그 의미에 있어 동시에 엷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혈족개념의 언어 변화가 올때 국민정서의 충격은 어떨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이러한 기초집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면서 올 문화적 충격을 정부와 여당, 여성부는 추상적 개념으로 그 구분이 애매한 양성평등의 미명아래 그보다 더 중요한 실생활에 미칠 이런 부분에 있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대안이 없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이 폐지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여론조사와 미디어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각 미디어 토론방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의 정서와 문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다. 즉,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족의 범위와 개념을 원천적으로 바꾼다 함은 기존의 가족체계를 심각히 흔들 수 있으며 분명한 것은 기존의 가족개념을 무시하고 새로운 가족 재편성인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뿐만 아니라 단지 현재의 가족 체계가 유지 되면서 기록의 양식만 바뀌는 것으로만 아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며 그리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심각성은 단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3. 부성원칙의 부정
개정안에 따르면 부성(父姓)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나 사실상 부성원칙을 부정한다.
그 내용에 있어 자녀가 태어 나기 전 부모 합의하에 성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재혼이 발생하면 성씨 변경을 원할시 가능토록 하고 있고, 친부의 의사결정이 무시되고 친모의 의사만으로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강제 함으로서 부성 원칙의 개념은 유명무실 하여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되고 있고 자칫 성씨 무용론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종래의 성씨문화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많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성씨를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전체를 송두리체 뒤집는 법안인 것이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이혼가족이 16만여 가구가 생김으로서 매년 증가 일로에 있는데 그간 일어난 가족을 포함하면 성씨 변경 잠재가족은 적게는 수십만에서 최대 수백만명에 이르를 수 있다. 친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모의 의사만으로 결정 된다면 그만큼 성씨 변경이 늘것이며 하루 아침에 성씨가 뒤 바뀌게 되는 자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걱정에 대해 여성부는 걱정없다 침소봉대 하지만 호주제폐지의 중요한 이유중 하나로 많은 이, 재혼 자녀가 성이 달라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비춰보면 앞뒤가 안맞는 주장일뿐 아니라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성씨가 달라 고통 받는다 한다. 바꿔 말하면 성씨에 관한한 그만큼 편견이 작용한다는 것은 성씨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런 문화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편리에 의해 성씨를 바꾼다해서 해결될 일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달리 생각하면 자녀의 성씨 바꿈 기록이 고스란히 자녀의 기록에 반영 기록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미칠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 본적은 있는가? 외국이나 우리사회에 있어 객관적으로 한 개인을 판단 할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살아온 과거 성장경력을 매우 중요시 하게 여긴다. 단순히 현실을 덮는다 해서 결코 자녀의 복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은 거다.
필자는 이런 성씨를 바꿈으로 해서 이, 재혼가족임을 숨기려는 의도보다도 성씨의 관념적 편견을 해소하고 바꿔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러한 편견, 스스로 본인들 자신이 성씨에 대한 편견과 강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한은 성씨를 바꿔도 , 제도를 바꿔도 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버리지 못하는 관례와 고정관념을 가지는 한은 가족법 아니라 그보다 더한 법으로 간다 한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루가 지옥같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믿고 싶진 않지만 거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에 가족들의 이해과 협력, 협조를 받아야 함에도 무능력한 가장으로 낙인되어 푸대접과 멸시를 받으며 가족의 품을 떠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거노인들이 그 어떤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그 외로움과 추위속에 죽어가는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다. 내일이 안 보이는 어두운 경제의 나락 끝에서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 일로에 있다. 생과 사의 가름에서 범죄로 일탈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늘어나는 이혼의 증가에 있어서도 그 사유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경제적 이유와 배우자의 성적능력(?)이 대부분 주된 원인이라 관련 변호사들은 얘기한다. 예전과 달리 금전과 쾌락의 요소가 가족을 분해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의 호주제폐지 슬로건에서 '가족을 지키는 건 호주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가 실로 무색해지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고 가족이고 사회이다. 한마디로 점점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들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갈등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가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가치와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사회 기초단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이 난리를 피워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여기에 관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와 의중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 한다.
더불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법개정안은 수정보완 함으로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며 새로히 들여 오고자 하는 외국의 생소한 제도보다도 경제적 가치로 보나 행정상의 업무는 물론 기존의 한국인의 정서로 보나 훨씬 효율적이며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자 한다.
정부는, 여성부는, 여성단체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 하겠지만 호주제폐지에 있어 엄연한 사실은 양성평등과 호주제는 아무 관련 없으며 상관 관계가 없다. 전관예우등 각 관련 풍토와 전례가 나쁜 것이지 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사회는 시간이 흐름으로 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법으로 갈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래의 질서를 완전 없던것으로 하면서 까지 판을 뒤집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폐지와 개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큰 관점에서 가족과 인권의 보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한다. 소수 개인의 인권만을 중요시하여 전체 다수 가족을 해체 하는 것은 또 다른 다수 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취해야할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와해시키고 생소한 질서가 들어옴으로서 발생하는 문화적 패닉 현상으로 공동화가 생기면 새로운 갈등을 불러 올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호주제폐지의 문제는 복지적 측면의 사회 제도, 복지인프라 구축의 문제와 개인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실제 법 피해 상황으로 일반화하여 폐지로 몰고가는 엉뚱한 일부 집단의 의중에 맞추어진 가치전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싶다.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 하자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사회 전체를 와해 시키는것이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남녀평등의 문제 보다도 우리사회에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정부가 해야 할일은 이런 가족해체 현상을 얼만큼 줄여나가고 방지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함에도 이런 시점에 정부가 개인별기록부와 같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미국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가족해체의 가속을 불러올 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닌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경고는 미국에 있어 2000년 인구조사 결과에 대해 앤드류 첼린(Andrew Cherlin) 존스홉킨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의 가족해체 현상은 가족 체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결혼이 희석되고 있다”면서 “성년의 미국인들은 가족 가까이에는 있지만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것이 미국의 개인주의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도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문화혁명 당시 봉건잔재로 여겨 기존제도와 문화 말살정책을 편바 그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최근에는 다시 족보및 제사문화를 공식적으로 부활시켰으며 유교문화의 활성화라든가 가족을 보호하려는 정책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정부는 유의해야 한다.
호주제폐지의 중심 인물이 2002년 10월 프레스 쎈타에서 조상제사를 효의 미덕으로 찬양하며 조상제사가 가족의 종교로 숭상되고 있는 한 우리의 '효문화'는 <<원시인들의 신앙>>이라 했다. 2003년 8월 31일 kbs에서 추석특집으로 시행한 호주제 100인토론에서 어느 잘나가는 호폐의 중심 인물은 거침없이 <<'조상제사는 미개인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하고 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공인들이 그것도 공공의 방송언론에서 한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호주제폐지를 추진하는 인물들의 사고이고 인식론의 현주소이며 자국문화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결핍이 된 외세문화에만 의존 하고자 하는 맹목적 사대주의다. 이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열등 의식일뿐 그 어느것도 아니며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 또한 납득키 어렵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권력적 구도의 이해 아래 모인 일부 시민단체와의 야합을 통해 이제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서구의 성해방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적 평등사상과 추상적 근거에 의해 온갖 범죄적 양상을 뒤집어 씌워 호주제폐지를 추진하는 일을 즉각 중지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히 얘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갈등만을 양산하는 구조를 대화의 구조로 바꿀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때만이 국민의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을유년에는 일부가 아닌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 반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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